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선제 준수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적정성 검토제' 첫 사례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두 건을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의결은 이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한 최초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고용노동부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협의해 마련했다. 센터는 거짓 구인광고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고용부에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곳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또 HR 채용 플랫폼 A사 건은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골자다.
플랫폼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 정보제공으로서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까지 획일적·관행적으로 동의를 강제한다면 자칫 국민이 동의 절차에 무감각해져 실질적 선택권 행사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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