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가상공간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규율 논의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14일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대회의실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공간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뤄짐에 따라 메타버스 등에서도 경쟁사 상품을 모방·판매하거나 전시하는 등 부정경쟁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또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경쟁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식재산 침해 경고장을 허위 발송하는 등 부당한 부정경쟁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부당한 경고장 남발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해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시대 변화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총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주제별 발제 및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현실세계 상품형태를 모방해 전시하거나 이를 판매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방향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한 경고장 발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기업 입장에서도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참신한 디자인·아이디어 등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법 소관 부처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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