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달라도 유지보수는 코레일?' 철산법 개정될까

고양시 KTX차량기지에서 진행된 KTX 탈선 대비 혼잡 상황 속 인명 구조 훈련. 사진=코레일
고양시 KTX차량기지에서 진행된 KTX 탈선 대비 혼잡 상황 속 인명 구조 훈련. 사진=코레일

정부가 SR수서고속선·진접선·GTX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은 구간까지 모든 재정 철도 유지보수를 코레일 위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응천 의원이 지난 해 12월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 상정되도록 국회와 철도 노조 등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은 운영사가 철도 유지보수까지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수십년전 마련됐지만 SR, GTX 등 운영사가 다른 노선이 나옴에도 법에 철도 유지보수 시행을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

철산법 개정안은 '38조 국토부 장관은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에서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소위는 19일 예정되어 있지만 해당 법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날 소위도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전까지 재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와 관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20억원을 투입해 보스턴컨설팅그룹을 통해 철도안전체계를 심층진단했다.

컨설팅 결과,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에 안전부사장을 신설하고 사고를 직전 3년 평균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안전 지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이 개정되면 유지보수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되, 철도 운영사가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으로,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