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45X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을 완료해 판매한 제품에 적용한다.
이번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다만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은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를 단계적 축소한다.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첨단제조 45X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했다. 자국에서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와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은 물론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15일 해당 가이던스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내년 2월 22일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그동안 정부는 IRA 관련 우리나라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