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176→226개 급증…“체제 외 계열사 우회”

우회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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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176개에서 올해 226개로 28.4%(50개사)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도 2274개에서 2373개로 99개 늘며,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과반수(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전환집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수있는 전환집단 소속 353개 계열회사(평균 9.8개)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276개, 9.5개)보다 77개사가 늘었다. 그중 226개 체제 외 계열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지난해(176개)보다 50개사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계열회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226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로, 당해 회사들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평균 10.6%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해 회사들(19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84.2%로, 총수일가는 해당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중 9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는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출자하는바, 이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