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1단계(2024~2025년) →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새해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제공한다.
일반 번역기와 다르게 '감자방법'을 'Method of capital reduction'로 번역하는 등 국문공시 영문번역에 특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향후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오픈 다트(DART)'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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