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 진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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