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 시 서류 제출 안 해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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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동의 한 번으로 필요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지원제도에는 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지연배상금 감면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 고도화는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행정시스템이 구현됨에 따른 것이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