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카카오 T앱)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일반 호출 서비스는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음에도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줘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법 위반으로 행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고발 요청 이유를 들었다.
다인건설은 하도급반을 위반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최근 3년간 세 차례 동종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지만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동종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