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2개, 유효기간연장 15개, 재인증 15개 등 총 5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 가족친화인증은 올해까지 총 130개 기업·기관이 받았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해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 상황을 반영한 개정 인증기준이 도입됐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이다.
시는 올해까지 총 130개사(중소기업 95, 대기업 3, 공공기관 32)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다수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중앙정부, 각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239개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심사 우대 지원 등 총 17개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인증지표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가족친화경영지원금도 일부 개정해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성유석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 이직률 감소는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지역 기업·기관들이 가족친화경영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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