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1일부터 출원인 편의성을 높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출원서 기재항목과 첨부 도면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 지적됐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D 컴퓨터 모델링파일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는 IGES, 3DS, DWG, DWF, 3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IGES를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권장하는 STP, STL, OBJ로 대체했다.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 '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 출원이 보다 간편해지고 화상디자인 출원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출원 방식 간소화로 국내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출원 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디자인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