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자리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내세웠다.
산업부는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성을 찾을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으로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둔다.
방 장관은 “정부는 내년을 우리 기술보호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관이 합심해 기술안보라는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