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지고도 산재 보험금 타가…부정수급 117건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카르텔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카르텔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사무실에서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음에도 양하지가 완전 마비됐다며 산업재해 보험금을 받아간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나이롱 환자'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의 부정수급액은 60억3100만원이었다.

이들은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단독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십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 휴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환자(입·통원)가 전체의 6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을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며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감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며, 종료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