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쌍용정보통신, 육군 장비체계 하도급 분쟁 3년 만에 합의

쌍용정보통신, LG CNS CI. [사진= 각 사 제공]
쌍용정보통신, LG CNS CI. [사진= 각 사 제공]

LG CNS와 쌍용정보통신이 3년 간 끌어온 하도급 분쟁을 일단락지었다. 앞서 양사는 육군 장비체계 하도급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쌍용정보통신은 2020년 11월 LG CNS가 청구한 사업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 반소(맞소송)로 맞서다 최근 최종 합의했다.

소송은 2010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약 2000억원 규모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 사업 하도급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LG CNS는 컨소시엄을 꾸린 쌍용정보통신에 사업 일부를 하도급 줬다. 그러나 쌍용정보통신이 재하도급을 준 업체가 파산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사업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2018년 LG CNS에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LG CNS는 지체상금 가운데 일부(50억원)를 쌍용정보통신에 구상권 청구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청구 금액이 높다며 맞소송을 냈다.

양사는 소송 장기화를 막고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해 소송금액과 관련해 협상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중재에 나섰다. 쌍용정보통신이 LG CNS에 이달 20일까지 37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쌍용정보통신은 50억원에 이르던 약정금 반환소송액 규모를 최종 13억원 줄이게 됐다.

쌍용정보통신 측은 합의금액 자체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어서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잔금채권을 모두 정산하고, 향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양사는 주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사업 전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호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승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보다 앞서 LG CNS는 지체상금 부과를 빌미로 사업 예산을 감액한 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쌍용정보통신과 함께 지체상금 자체를 줄였다.

쌍용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KCTC 신형 무기체계 R&D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돼 진행된 것”이라면서 “이 R&D 시스템은 현재 세계 4개국에서 활용되는 성공 사례로, 양사는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