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받았던 이자수익 중 약 2조원 규모를 돌려주기로 했다. 차주 약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 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 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2조원 +α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 금리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원액은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20일 열린 '금융위-금감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27일 '금융위-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합의의 후속조치다. 고금리 기조에서 올해 은행권이 역대 최대 수준 이자이익을 달성하자 윤석열 대통령 '은행의 종 노릇' 비판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권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약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나머지 4000억원은 소상공인 전기료·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기금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다.상생기금 2조원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사원은행이 각 은행의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자환급 대상자는 올해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 중 4% 금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300만원이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입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인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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