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규장인 28일이 끝난 뒤 나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투자자들은 연휴를 앞두고 쏟아질 수 있는 '올빼미 공시'를 주의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12월 28일 15시 30분)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 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공시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는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인 새해 1월 2일에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