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1호, 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제2호, 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제3호, 충북), 피엠그로우(제4호, 경북) 등 4개 기관을 각각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10월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하도록 허용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서비스 전문업체다.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현재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하고 있다.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것”이라면서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