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달청에 따르면 2023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238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135건과 비교해 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신고 건수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정부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왔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다.
특히 올해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 불공정 행위·가격위반 신고·브로커 신고 등으로 분산 운영해 온 신고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익명제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총 2700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돼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로 이어진 경우 불공정 유형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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