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를 폐지했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혼인·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현행 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했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
최기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