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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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직권조사를 각각 2년과 1년 면제해준다.

네이버는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진행한 2023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파트너 대금지급조건 개선 노력'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기존 월 1회 마감, 14영업일 이내 지급 원칙이던 협력사 대금 지급 주기를 수시 마감,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AI를 활용한 구매·회계시스템에 접목해 정산 업무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매담당자와 파트너사 등이 함께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명절 전 파트너사의 사업 자금 회전 안정을 위해 지급 일정을 앞당겼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