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추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그동안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한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와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한다.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