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업계 이어 법조계도 '플랫폼 경쟁 촉진법' 반대 목소리

벤처투자기업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낸 데 이어 법조계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정부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자료:구태언 페이스북 캡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정부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자료:구태언 페이스북 캡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의원을 지내고, 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인 구태언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제2의 타자 금지법'이라는 글을 올려 우려를 표했다.

구 변호사는 “공정위가 플랫폼 갑질 사례로 언급한 카카오T 독과점화는 바로 정부가 '타다금지법'을 통해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타다금지법 등으로 혁신 서비스 진입 장벽을 세워 스타트업이 혁신을 실험할 경쟁시장 자체를 없애 버렸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이 없다면 우리 시장은 누가 지켜낼 것인가”라며 “호시탐탐 글로벌 빅테크들이 노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전쟁터에서 내국시장만 보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변호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에는 큰 헌법적 문제가 숨어있다”라며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영업비밀을 공정위가 조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위가 자사우대를 판단하기 위해 노출 우선순위 등 알고리즘을 조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소스코드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에서 핵심 영업비밀이자 지식재산권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알고리즘을 정부가 내수시장의 경쟁 조사를 명분으로 가져가서 파헤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다”라며 “이런 정책을 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전세계는 AI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AI는 수많은 복잡한 소스코드로 이뤄졌다”라며 “정부가 소스코드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AI를 연구 개발하기 어렵고, 해외의 유수의 AI 기업들도 국내 시장 진출을 꺼릴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만 새로운 AI 산업혁명에서 뒤쳐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 산업을 같이 죽이는 효과가 나올 것이고,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법인지 모르겠다. 같이 망하자는 법”이라며 “글로벌 기업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구 변호사의 글에 공감한다는 의견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앞서 벤처투자업계서도 플랫폼 경쟁촉진법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SNS를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외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테크기업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