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1159개로 확대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 공조하기 위해 통재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에 공조하기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늘었다.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추가됐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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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행 이후 해당 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로 향하는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스펙 기준에서 공조국이 적용하고 있는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전략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과 원자력전용 품목·기술 관련 허가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업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2월 설명회를 열고 기업 준수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