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수상

한샘 상암 사옥 전경
한샘 상암 사옥 전경

한샘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샘은 1차 협력사에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지난해부터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규모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협력사 설비·정비 지원을 비롯해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체결, 품질 개선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승훈 한샘 윤리경영실장은 “한샘은 국내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