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52시간 판결' 논란 확산…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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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간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단을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이 예고됐다.

고용부는 26일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을 내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3일을 근무한 경우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21시간으로 최대 초과 근무시간인 주 12시간을 넘어 법 위반이 됐다. 하지만 대법 판단대로라면 1일 15시간씩 3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 판결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 현장에 노동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려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로 인해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해석이 달라지면 겨우 재개한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른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거나 근로 일 사이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