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윤리적 기준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I가 언론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제작 과정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언론인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AI가 생성한 내용은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하며 AI를 사용한 경우 그런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가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기사를 써야 하며 AI를 활용할 때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뉴스 콘텐츠 제작 등에서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