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 FTX거래소 파산사태 등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500만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단계 법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업계의 진흥 요소 등 2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보다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나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책임이 강화되면서, 법안 시행 이전까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시스템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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