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때문에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배(200억원)로 상향했다.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은 1%P씩 높인다. 중견기업은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5%P를 추가로 상향한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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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P 높이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가속을 붙인다.

아울러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제도개선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