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22개 제품에서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32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7건), 지재권 명칭 오류 등 기타(15건) 등이다.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115건), 유산균 관련(74건), 백수오(57건), 레시틴(53건), 베타글루칸 (46건), 녹용, 즙 등 기타(158건) 등으로, 다양한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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