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제도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가업승계 대상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이 예상되는 사업체 수는 약 32만5천개, 실직자 수는 약 307만명, 손실 매출액은 약 794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 개선, 교육·컨설팅, 인식 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