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축계에서 불법자재 사용이 이슈로 떠올랐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태부터 시작된 부실공사 논란이 현재까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자재가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사용돼 논란이다.
대전, 인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천장재 문제'가 지역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5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학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학교 천장재로 납품되는 대부분이 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가연성 및 방염 천장재가 들어갔다.
가연성 및 방염 천장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위배되는 KS 인증 규격에 맞지 않아 '부적합자재 사용'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합자재 사용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발각됐을 경우 전면 재시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학교 공사에 세금을 추가로 낭비하게 된다.
학교 설계사, 감리사, 감독관, 계약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가 이러한 법적 내용을 몰랐거나 무시한 채 KS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다면 건축법 108조에 의해 관련 책임자 모두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천장재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24조(공공기관은 한국산업표준(KS)를 준수하여야 한다)와 제25조(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한다)에 명시되었으며, 학교 관련법령을 보면 '준불연 이상의 성능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KS인증을 취득한 적합자재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자재의 규격과 KS 인증 마크 확인까지 한다면 안전한 공사는 물론 전면 재시공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권영철 금속천장재 업체 젠픽스DMC 대표이사는 “안전과 관련된 건축 이슈가 잦은 요즘, 특히 학교에 납품되는 흡음천장재 또한 KS인증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며 “학교 시설관리 관련 책임자들 모두 안전한 인증 자재 사용을 통해 부실공사 및 재시공 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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