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해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순차 시행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위한 대책이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시 현재 3억3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을 예로 들면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한다.
신용대출은, 우선 전체 잔액(기존대출 +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2024년 중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새해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보며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한다. 제도시행 첫 해인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부과한다. 기존 대출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