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무관리법 확인이 필수다. 노무관리법은 병의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시근로자가 5인을 초과하지 않는 병의원은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급 병의원은 해고 제한이 없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불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이나 4대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5인 미만 병의원의 준수해야 할 노무관리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급여제도, 해고 금지기간, 근로자의 날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근로자와 병의원이 근로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 때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항목 하나를 놓치거나, 잘못 작성해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성 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세후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세후 금액이 기준이 될 경우 4대 보험이 인상되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또 병의원 특성상 근무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여성인력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데 생리휴가를 요구하면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일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5인 이상의 병의원은 5인 미만의 병의원의 준수사항에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해고사유 서면통지, 휴업 수당, 연장·야근·휴일근로 가산, 52시간제 준수 등이 추가된다. 5인 이상의 병의원은 해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만일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한다면 3개월에서 9개월 동안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보다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이처럼 병의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맞는 노무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의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에 의한 분쟁 발생 확률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병의원을 이탈하면 분쟁 발생 확률은 대폭 증가한다. 근로자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노무관련 분쟁 사례와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의원은 노무관련제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무관리의 기본사항을 점검하고, 야간진료와 같은 연장근로를 특정해 포괄임금제로 적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영업 준비시간과 정리 시간에 관련된 것과 4대 보험료, 인센티브, 퇴직금, 징계 규정에 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기본급이 2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최소 230만 원을 제시해야 근로자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계약서상 유급휴일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노동법 관련 법규는 매년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친노동 환경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병의원장이 모든 노무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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