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의 원인인 가지급금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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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는 회사의 자금 흐름과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간 누적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유통업을 하는 J 사의 송 대표는 창업자였던 부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친은 불의의 사고로 4년 전 사망했고 송 대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다. 당연히 상속세 재원 또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 때문에 큰 규모의 가지급금이 발생했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금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까지 진행돼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이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4.6%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복리로 가지급금이 증가한다. 또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인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채무를 반제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된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폐업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가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은 대손처리나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하다.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될 수 있고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해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이 불인정 된다.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사업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고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발생빈도를 낮추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하루바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이 있다면, 보유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하지만 급여인상, 상여금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법인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 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