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차인 E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분식회계를 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회계상으로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식품제조기업인 C 사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요건을 채우기 위해 여러 차례 이익결산서를 만들게 됐다. 그 결과 공공기관 납품은 성공했지만,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 탓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치기 때문에 비상자금 확보와 더불어 누적 시키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배당 시 소득세를 이중 납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승계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다. 그 이유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가능하다.
특허권 양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고,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만,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위험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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