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재탕이라며 비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라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에 대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인력, 장비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등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안전 개선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1조2000억원은 재정으로 투입되며 올해 대비 12% 확대된 규모다. 3000억원은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이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때 2년의 유예 기간을 받았는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하며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대책에 발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법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며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1박2일 농성에 돌입하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2+2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농성을 연장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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