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올해 67회 현장 소통·165개 규제 발굴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총 67회 기업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박주봉 전 옴부즈만의 퇴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활동으로 165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옴부즈만은 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 'S.O.S. Talk',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등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났다. 현장간담회는 37회, 기업 방문 행사는 30회 진행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60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안전검사 기준 개선,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요청, 중소형 선박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옴부즈만은 현장 활동으로 발굴한 규제 165건 중 외국인 근로자 입국예정일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 등 54건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 외에도 양봉산업 보전국유림 사용 허용,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 현실화 등을 117건을 자체 발굴해 일괄 개선했다. 자치법규는 총 736건 개선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규제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더 많은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