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 총 85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다. 우리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다.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춰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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