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GCC,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LNG 등 단계적 관세 철폐

우리나라와 걸프협력이사회(GCC) 간 자유무역협장(FTA) 협상이 타결됐다. '신 중동붐'을 확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한-GCC FTA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 경제협력체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다.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이후 두 번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

한국은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감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관세 즉시, 5년, 10년, 15년, 20년 등 5개 카테고리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예컨대 LPG(프로판·부탄)는 5년, 천연가스(LNG)는 15년으로 각각 분류됐다.

한국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다. 무기류도 상당수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CC는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수출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는 조항을 명시해 공급망 교란 완화 장치를 확보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업무 목적의 입국·체류 조건도 완화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한-GCC FTA는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가운데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덕근 본부장은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중동 전역과 인접한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새해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