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관련 조항(제28조의8·9)에 따라 기업이 산업데이터 계약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간 고려사항(개인정보 국외이전,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소개한 것은 물론 기존 5개 업종(제조, 조선, 에너지, 자동차, 디지털헬스)이었던 산업데이터 계약 사례에 3개 신규 업종(유통·물류, 석유·화학, 전기·전자)을 추가해 데이터 거래 현황, 법적 이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수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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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인증제도,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등도 개정해 안내했다. 예컨대 'SMS-P'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3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8개 업종 60명 규모 전문가 워킹그룹(교수·변호사·기업인 등)을 운용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산업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계약상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월 제정·공표됐다. 다른 법과의 관계 설정, 산업 데이터 가치 선정, 계약 유형, 거래 계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국외 이전 유의사항, 업종별 사례 등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데이터 거래·활용 생태계가 신속하게 자리잡도록 연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산업데이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