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쟁방식도 변화시킬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 방식은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다양한 형태로 투영됐으며 미래전은 첨단 ICT에 기반한 사이버 인공지능전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방 무기체계 획득 사업은 무기체계 개발뿐 아니라 개발 이후 양산, 지속적인 성능 개량, 방산 수출 등 여러 후속 업무에도 힘쓰며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기체계 국외 도입과정에서 선진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미국의 EL(Export Limit)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F-35의 경우 미국은 전체 생산한 전투기를 관리하고, 모든 데이터까지도 ALIS(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를 만들어 유지 관리하고 있다. 선진 각국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보호주의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 지능화된 무기체계의 사이버 취약성 감소 및 방위산업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일부 리스크가 있더라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국방 무기체계 기술 확보를 위한 시간과 자본의 투자다. 무기체계 핵심기술은 단기간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양성, 과제 발굴에 대한 집중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특정 무기체계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 무기체계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뭉쳐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술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민간의 기술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에서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진화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신속획득사업 제도가 있지만 아직 진입장벽이 있다.
셋째,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결과 중심의 판단을 개선해야 한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국산 기술을 도입해 문제가 발생해 모든 책임을 서명한 의사결정자가 져야 한다면, 누가 새로운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모든 프로젝트가 다 성공할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방 핵심기술을 확보해 선진국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국방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같은 국방과학 기술의 진보는 생명주기가 긴 플랫폼을 갖는 국방 획득 기술 진부화 극복과 기술 관리 방안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힘인 국방과학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강동수 국방대 국방과학학과 교수 greatkoko@kn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