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 공정성과 효율성,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여섯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와 협의회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1명과 외부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배관망 운용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또,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