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한 형태다.
가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를 비롯해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단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 산단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됐다.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총 23건의 산단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예컨대 산단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 측은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