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이차전지로 확대…규제특례 기업 원스톱 심사서비스 제공

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이차전지로 확대…규제특례 기업 원스톱 심사서비스 제공

특허청이 올해 우선심사 대상을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 신청대상 확대 등 신속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먼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도입해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관련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결정 후 2개월 이내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을 추가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은 이를 이용해 특허,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새해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