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에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부터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이를 도입하며 다른 금융사들은 각사 일정에 따라 서비스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금융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 사진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을 통해 사진특징점을 추출·비교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했다. 신분증 도용 여부 검증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신분증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은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금융사들에게 권고하는 사항이다. 시중은행 등 일부에서 자체 구축에 나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사들이 아직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 않은 만큼 금결원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 수요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결원 관계자는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업무(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면서 “금융결제원은 보다 정확한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제공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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