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핀테크업체나 온라인 플랫폼도 투자 위험성이 낮은 공모펀드를 비교·추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가 직접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물론 장외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기관 △상품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한다. 투자자가 펀드 비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도 의무화한다.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도 허용된다. 일반 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진다.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차로 상장을 허용해 추후에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게 목표다. 독창성 있는 상장지수상품(ETP) 개발 지원을 위한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해 신상품 보호를 강화하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업체가 온라인에서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모펀드 가운데 위험성이 낮은 채권형펀드 등을 중심으로 우선 투자권유대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수익자총회도 전자화를 추진한다. 외국계 운용사의 외국펀드도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요건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면서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