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도 공모펀드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핀테크업체나 온라인 플랫폼도 투자 위험성이 낮은 공모펀드를 비교·추천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가 직접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물론 장외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기관 △상품 △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한다. 투자자가 펀드 비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도 의무화한다.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도 허용된다. 일반 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진다.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차로 상장을 허용해 추후에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게 목표다. 독창성 있는 상장지수상품(ETP) 개발 지원을 위한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해 신상품 보호를 강화하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업체가 온라인에서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모펀드 가운데 위험성이 낮은 채권형펀드 등을 중심으로 우선 투자권유대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수익자총회도 전자화를 추진한다. 외국계 운용사의 외국펀드도 신속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요건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면서 “공모펀드가 다시 한번 일반 국민의 대표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