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 휴업일을 속속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서초구가 평일 전환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동대문구와 성동구도 전환을 결정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 소비자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무 휴업일 제도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 방침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이마트 왕십리점, 롯데마트 행당역점 등 10개의 대형마트·SSM이 자리하고 있다. 성동구는 이달 중순 마트 업계와 전통시장 상인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성동구는 서울 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세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서초구가 가장 먼저 협약을 체결했고, 동대문구도 지난달 29일 평일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3개 자치구가 움직인 셈이다. 서초구와 동대문구 모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달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했다. 다만 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할 경우,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지역 사회 합의만 있으면 평일 휴업이 가능한 셈이다. 서초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모두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상권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 중구·광진구·중랑구 등 다른 자치구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기초자치단체는 44곳이다. 경기도가 안양시·고양시·과천시 등 13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가 수성구·달성구 등 8개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 대구시는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휴업일을 옮겼다. 청주시도 지난해 5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의무 휴업일 규제가 오히려 인근 상권 유동인구와 매출을 감소 시킨다는 연구도 나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내 대형마트 66곳의 4년간 일별 카드 매출액 등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휴업한 일요일 주변 생활밀접업종 매출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한 일요일보다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유동인구도 휴업일이 영업일보다 0.9% 낮았다.
다만 소상공인과 대형마트노조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자치구 별로 의견 개진서 등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며 “시장 상인 등과 연합해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