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 반등을 위해 내세운 '역동경제'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다. 청년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교육 정책을 통한 이동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며,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 어학성정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상반기 중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등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패키지와 취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재학생 대상 1대 1 컨설팅으로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하고 구직의욕을 높여 취업성공수당까지 연계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역의 대·중소기업 참여 하에 취업과 역량 강화, 자산형성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며,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준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하며 가입요건도 확대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 상향,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소외계층 대상 멘토링 등 '영재키움 프로젝트' 협력기관을 과기특성화대학, 거점 국립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교육사다리를 확충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 가운데 국가장학금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며 국세정보와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저소득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활참여자의 맞춤형 직무 교육, 취·창업지원 강화, 지역특화형 일자리 등도 근로와 연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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