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자동 연계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 광고에 포함된 텍스트 기반으로 키워드 필터링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발전,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적용을 통해 불법성 판단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OCR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불법성 판별 대상이었던 '게시글' 위주 시스템에 비해 '이미지' 위주의 광고까지 불법성 판별이 가능하다.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형태로 표현된 불법내용과 전화번호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구글이 개발한 AI 언어모델인 '버트(BERT)'를 불법 광고 탐지에 활용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누적된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결과 6만5000건을 자연어처리(NLP) 모델에 학습, 광고에 표현된 이미지와 게시글이 불법인지 자동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판별 대상은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 현금화 등 6개 유형 불법 광고다.
금감원의 기존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방식은 빅데이터 수집과 '룰(Rule)' 기반 필터링 위주였다. 키워드를 연산(OR, AND, NOT)으로 조합한 규칙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왔고, 판별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키워드와 룰 수기를 매번 변경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금융광고 심사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금감원과 방심위 간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한다.
기존 심사 과정은 불법광고가 위치한 웹사이트 주소에 재접속 후 별도 심사를 하고, 증빙자료를 별도 채증해 전자공문을 송부해야 해 번거롭고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자동화를 통해 불법광고 차단 속도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조기 차단에 피해 예방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기조를 맞아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서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불법광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의뢰는 지난해 1만1481건 대비 15.9%(1823건) 늘어난 1만330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나체 사진을 수집하고 유포협박하는 성착취 추심이 발생하는 등 수법도 더욱 악랄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AI 판별결과에 심사담당자의 피드백 기능 등 AI 모델 재학습 기능을 제공해 판별 정확도를 지속 향상시키겠다”며 “신속하게 불법성을 판별해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차단 실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