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매 택배차·통학버스는 경유차 금지…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신규 구매 택배차·통학버스는 경유차 금지…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7일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돼 오는 2026년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해 다음달 말 종료된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은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된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는 오는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 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KAMA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시장에서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도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자동차 제도 변경사항
새해 자동차 제도 변경사항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